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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정 1969.1.29 법률 제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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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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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결산)
①관리자는 매사업년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당해 지방공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