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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계의 통할)
①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을 둘 수 있다.
③전항의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①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을 둘 수 있다.
③전항의 출납원과 현금취급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