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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정 1969.1.29 법률 제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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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출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는 리익장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리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