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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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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