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수자격인정령

전문개정 1969.12.4 대통령령 제439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교수"라 한다)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