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