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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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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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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고소 등에 따른 사건의 처리)
검찰관은 고소나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