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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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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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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배우자의 고소)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