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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1002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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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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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의5(검찰관의 상소 취하 등과 소송비용 부담)
검찰관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