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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8.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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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