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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8.12.19 대통령령 제15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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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육부에 둔다.
[전문개정 19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