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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8.12.19 대통령령 제15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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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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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수 및 조교의 자격)
교수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교수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2·24]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