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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23 법률 제4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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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