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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1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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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본조신설 2022.12.6] [[시행일 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