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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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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제2항, 제327조제327조의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