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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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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결정·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