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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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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