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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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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3.10.19]]
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시행일 2023.10.19]]
④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개정 2023.4.18] [[시행일 2023.10.19]]
⑤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시행일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