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2001.5.24 제64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 및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고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항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8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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