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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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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폐쇄요구 등)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취업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해임요구를 하거나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요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