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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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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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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②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당해 기관에 현재 취업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고 하는 자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