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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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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소기간)
제1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