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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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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안의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8.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