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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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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