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3.3.14 교통부령 제4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이장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승차 또는 적재할 수 있는 인원 또는 물품의 적재량중 최대량의 것으로 한다. 다만, 12세 미만의 소아 또는 유아의 1.5인이 12세 이상의 자인에 상당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