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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이장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승차 또는 적재할 수 있는 인원 또는 물품의 적재량중 최대량의 것으로 한다. 다만, 12세 미만의 소아 또는 유아의 1.5인이 12세 이상의 자인에 상당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이장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한 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승차 또는 적재할 수 있는 인원 또는 물품의 적재량중 최대량의 것으로 한다. 다만, 12세 미만의 소아 또는 유아의 1.5인이 12세 이상의 자인에 상당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