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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3.3.14 교통부령 제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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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번호등)
①자동차의 후면에는 야간 후방 20미터 거이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숫자등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백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번호등은 운전자석에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전조등 이외의 등화기중 1개의 등화기와 연동하여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