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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20368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200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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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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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중앙인사위원회는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서 법 제44조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당해 역량평가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