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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법률 제7127호 전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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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