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칙 [1996.12.31 제5242호]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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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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