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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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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