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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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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지정의 취소·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