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7625호 일부개정 2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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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율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율(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3조(전자공문서의 발송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그 처리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 이하 작성자의 소속·직위 또는 직급·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문서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공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또는 컴퓨터 기록 그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당해 전자공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서식)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식이 관계 법율·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예·규칙 등(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해 서식의 아랫부분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사진·도면 등은 이를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이미지 정보의 형태·규격·해상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른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서식을 민원인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 서식을 제공하는 인터넷주소를 사무관리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전자공문서 시행문서의 서식)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전자공문서를 사무관리규정 제18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명칭
2. 문서번호
3. 수신자
4. 참조할 부서(참조할 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신자의 주소(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6. 제목
7. 본문
8. 첨부서류의 표시
9. 시행일자
10. 발신명의
1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하는 사항
제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컴퓨터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우편을 취급하는 컴퓨터 등
2.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등
3. 전자문서시스템 그밖에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등을 위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때에는 당해 시스템에서 당해 기관 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컴퓨터 등
4. 그밖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편리한 컴퓨터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컴퓨터 등
②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수신일자·문서번호·제목·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비서류 작성자 등의 확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 또는 전자관인을 권한있는 자가 하였는지의 여부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공동으로 신청받은 경우 공동신청인 모두의 공인전자서명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제8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제9조(발송·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은 발송·도달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관인,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2.6.10>
제10조(컴퓨터 장애의 복구)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가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컴퓨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관인

제11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전자관인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 정부전자관인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인증업무의 수행)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전자관인검증키(전자관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전자관인생성키(전자관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서의 발급)
①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당해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가입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의 전자관인검증키
3. 가입기관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관인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전자관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제14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전자관인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제15조(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공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인증기관은 당해 가입기관의 전자관인검증키·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인증서는 당해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검증키 및 인증서를 10년동안 보관 후 이를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당해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관인의 관리)
①가입기관은 자신의 전자관인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관인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관인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인증관리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전자관인 인증업무의 준칙 그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8조(행정정보의 송신방법)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행정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전자관인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송신방법
2.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당해 정보주체에게 위험이 보다 적은 송신방법
3. 행정정보의 송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회선 및 전송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회선을 최소화하고 전송구간을 최단화하는 송신방법
제19조(자료제출요청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정보파일의 확인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이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때에는 그 구성항목 등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 보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파일구축의 사전통보)
①행정기관이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파일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보파일의 명칭
2. 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 및 주관부서
4. 정보파일의 구성항목
5. 행정정보의 수집방법
6. 정보파일중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사유
7.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기관의 명칭
8. 정보파일의 행정정보 보호대책
9.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법령상 또는 그밖의 근거
10. 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1. 통보대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외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파일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정보가 기록된 정보파일
6. 그밖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보할 경우 행정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파일
제22조(행정정보의 제공 요청)
①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밝혀 당해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
3. 제공받은 행정정보 또는 그 변형된 행정정보를 스스로 구축한 행정정보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4.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
제25조(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의 반환 및 그 이용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관리 그밖에 소관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밖에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를 회수하고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이용금지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거나 부본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있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조건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이용금지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행정정보의 제공중단·반환요구 또는 이용금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밖에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의 수립)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1. 행정기관의 정보파일 보유현황 및 구축계획
2. 공동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파일의 명칭·보유기관·이용목적·이용범위·이용기간 및 소요예산 등의 현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정보파일의 명칭·보유기관·제공요청기관·이용범위·거절사유·이용금지사유 등의 현황
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거절
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제공중단·이용금지 등
제28조(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행정기관은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2.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분담
4.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연계·이용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미 구축한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운영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목록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공고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동 안내서비스의 제공
3.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연계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조치
5. 정보파일 보호대책의 수립·운영
제30조(비용청구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청구의 시기 및 비용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1조(비용청구의 대상)
제공기관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청구된 비용이 지출되는 회계(하나의 회계를 2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청구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와 동일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한다.
제32조(비용청구의 범위)
제공기관이 이용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당해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당해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장 전자적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활성화 등

제33조(표준화)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1. 전자공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4. 그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기준 기타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34조(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 및 정부기록보존소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공문서를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함에 있어서는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적 업무수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들로 임시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근무장소의 변경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하는 업무수행
2. 인터넷 등을 활용한 행정기관간 공동업무의 처리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자문·교육 및 진료 등 대국민 서비스의 수행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정업무의 수행
제36조(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청문회·위원회·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7조(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원격근무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보안대책이 충분하거나 보안대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 번역·설계·연구·통계조사 등 업무실적을 그 결과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업무
3. 그밖에 반드시 사무실에서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장 비방문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제38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 또는 통지·통보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당해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창구로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안에서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①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창구의 단일화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율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하여금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자민원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의 접수·처리 및 구비서류의 전자적 처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1조(구비서류의 일괄발급)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항에 대한 구비서류를 직접 당해 구비서류의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비서류의 직접 발급이 가능한 민원사항의 종류, 당해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수수료(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를 확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비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④행정기관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로 송·수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동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42조(구비서류의 직접 송신)
①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할 수 있다.
②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송신이 가능한 구비서류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신은 민원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된 전자문서를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1. 구비서류의 명칭
2. 당해 구비서류를 송신할 행정기관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밖에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④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장이 구비서류를 직접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신원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44조(전자적 고지·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해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공문서로 받고자하는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공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공인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5. 그밖에 고지서·통지서 등을 전자공문서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적 고지·통지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컴퓨터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컴퓨터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5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호의 정보로 한다.
1. 보·차도의 통행제한,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2. 도로개통시기, 상하수도 통수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3.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해양·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 민원처리·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 당해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구체적인 행정정보의 명칭, 제공정보의 범위 및 제공시기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46조(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한 전자적 정보제공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의견의 제시와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각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나 성질상 동일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종합한 행정정보 제공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문서업무의 감축

제47조(문서업무감축계획의 통보)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업무감축계획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 다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소속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문서업무감축 목표와 실적의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대상문서와 감축목표를 인터넷에 공표하거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축실적을 인터넷에 공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49조(문서감축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감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분야별 대책회의의 설치)
법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다음의 분야별 대책회의를 설치한다.
1. 민원문서감축분야대책회의
2. 행정문서감축분야대책회의
3. 그밖에 위원회가 문서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대책회의
제51조(분야별 대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분야별 대책회의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야별 대책회의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분야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분야별 대책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분야별 대책회의는 당해 분야 문서업무의 감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다.
⑤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야별 대책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그밖에 분야별 대책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제52조(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통보)
제47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착수 3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문서접수 후 2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시범사업의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명칭
2. 시범사업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내용
4. 시범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시행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동 평가에 따라 시범사업의 확산·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비용청구)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이 이를 보급받는 개별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스템개발비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보급기관과 보급받는 기관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56조(우수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①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개발 및 운영중인 정보화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정보화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 정보화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확산·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57조(인증업무 등의 위임·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6.10>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인증업무를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및 전자관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간 상호연계 방안의 마련(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를 제외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증업무(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당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고지·통지 등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중 당해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등의 업무중 당해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제58조(사무관리규정의 준용)
행정기관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7271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자서명법시행령) <제17625호,2002.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9조 및 제44조제1항제4호중 "전자서명"을 각각 "공인전자서명"으로 하며,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