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1996.8.14 법률 제5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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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6.8.14>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개정 1996.8.14>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개정 1996.8.14>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6.8.14>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8.14>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14>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1996.8.1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6.8.14>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 및 기타의 수익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1996.8.14>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율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6.8.14>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6.8.14>
②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개정 1996.8.14>
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02호,1972.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159호,19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