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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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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