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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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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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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2.3, 2013.5.28, 2014.12.30] [[시행일 2015.7.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32조,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8조,제429조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사.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