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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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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5.28] [[시행일 2013.8.29]]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
5.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420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