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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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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