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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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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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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시행일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