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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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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20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