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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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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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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보고)
①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삭제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보고)
①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9.16]]
②삭제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예탁결제원은 제1항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