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1조(임원 등)
①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⑤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