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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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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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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9조의6제2항·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6제2항·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4.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제423조 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