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게 제46조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