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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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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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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제423조 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