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⑪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