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