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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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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준용규정)
제195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제208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사원"은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정관"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본다.
제221조는 투자익명조합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합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익명조합원"으로, "조합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업무집행조합원"은 각각 "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