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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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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상법」과의 관계)
①투자합자회사에 「상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00조의2, 제205조, 제259조 제277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제198조, 제217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4조, 제280조 제286조는 투자합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상법」 제279조에 불구하고 투자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④투자합자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투자합자회사는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