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2.3] [[시행일 2009.2.4]]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신설 2010.3.12] [[시행일 20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