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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163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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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