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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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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고징수등)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